#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이산화탄소, 칼라풍선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 10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표시장소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 표시방법 :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기재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최소 150mm x 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홧수마다 각각 100만 원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과징금
※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장금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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