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청소년 유해환경 OUT! 2탄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편)

강동홍보 2022. 6. 9. 10:58

#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이산화탄소, 칼라풍선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 10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표시장소 :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 표시방법 : 최소 400mm x 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기재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 보이는 곳에 최소 150mm x 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 담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홧수마다 각각 100만 원 과징금

- 기타 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징금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 과징금

 

 

※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성기구, 레이저포인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장금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 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