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진경찰서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지속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법규 및 범칙금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없는 자는 이용시 범칙금 10만원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1인만 탑승가능하며, 위반시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안전모 역시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대상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및 범칙금이 부과되니 항상 음주운전은 금지란 걸 명심해주세요!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이륜차 역시 불법튜닝,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더욱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광진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
전동킥보드가 자주나는 사고 유형 및 교통법규에 대한 내용을 담아 광진구 내 고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이륜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항상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 또 안전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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