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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송파) 첫째도 보행자! 둘째도 보행자! (feat.도로교통법 개정)

송파홍보 2022. 4. 1. 10:44

 

안녕하세요.

송파경찰서입니다.

 

올해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2022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중심'이 핵심입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운전문화 형성을 위해

올해 어떻게 개정되는지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송파서에서 배포한 2022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이 담긴 홍보물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의 안전을을 보호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평소보다 더욱더 보행자를 신경쓰며 운전하셔야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송파경찰서 경찰관들

 

 

특히나 4월 20일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시되는데요.

그러함에 이런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많은 골목길이나 좁은도로에서 사람이 차를 조심하며 길 가장자리로 통해하는게 우선이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따라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기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보행자가 차가 가는 것을 고의로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