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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4.20. 중앙선 없는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 확립

(중랑)홍보 2022. 4. 1. 07:37

 

 

안녕하세요!

중랑경찰서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행자 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에만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시 통행속도는 30km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시 최소 7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어

앞으로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것도 포함되었으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하며

위반 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서행하거나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무리해서 앞지르거나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릴 경우에는 최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회된 만큼 통행시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배려와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3월 1일부터 개정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학교 앞 등을 찾아가 개정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곳에서 보행자와 운전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중랑경찰서의 안전 활동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