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청에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이
오는 2022년 3월 26일 1차 순경공개채용시험부터 적용되도록 발표하였는데요.
과목 개편안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공통과목인 영어는 검정제로,
한국사는 검정제 또는 절대평가로 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과목개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분야 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순경 공개경쟁채용
기존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선택과목과 폐지하고,
‘헌법’을 인권가치 내면화를 추구하고자 시험과목에 추가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검정제가 도입되어 필기 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을 보지 않게되었습니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토익과 토플 같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성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서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사람들에 한하여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분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5개 과목을 시험봐야했었는데,
경찰행정 수사과목과 행정법과목이 폐지되고 경력경쟁채용에도 영어 검정제가 도입되었고 범죄학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간부후보 공개경쟁채용
간부후보생 채용과목에도 개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직 7급에 주관식 시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주관식 2개 과목을 폐지하고 객관식 7개 과목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사 검정제도 도입되었습니다.
필수과목에 ‘범죄학’이 추가되었고 선택과목에서 경제학과 형사정책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개편이 이루어졌을까요?
경찰관으로서의 인권의식 함양과 기초적인 법적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경찰 채용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변경된 채용과목을 잘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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