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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광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 안내 홍보 활동

광진홍보 2021. 11. 19. 14:41

 

안녕하십니까.

광진경찰서입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과 발맞추어

최근 민법 915조 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 폐지되면서

체벌이 더 이상의 훈육 방법이 아닌 것처럼 법 관련 개선사항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홍보하고 시민들 참여를 독려하고자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광진구청과 협업하여 아동학대 예방 안내 리플렛 배포 활동을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및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요청드리며 아동학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담은 리플렛과 감사한 마음을 담은 볼펜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아동학대 ‘6번’을 통하여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아동들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지켜봐준다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체벌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신고 112!

상담은 129!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