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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변경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강북홍보 2021. 11. 15. 17:14

 

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 입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기단계에 억제하여야 하고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 제재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5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정통망을 이용, 물건,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흉기, 위험한 물건 등 휴대‧이용 시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2년만에 제정된 첫 법률 시행에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경찰청 및 강북경찰서에서는 스토킹 대응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