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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소중한 소지품을 분실했다면 LOST 112를 기억하세요

은평홍보 2021. 11. 4. 16:06

길을 걷다가 문득 가벼워진 내 주머니가 느껴질 때가 있죠?

불길한 느낌에 주머니를 살펴보지만 역시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말고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를 기억하세요!

 

<LOST 112>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한 통합포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분실물과 습득물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실물 신고절차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www.lost112.go.kr)에 접속합니다.

2. '분실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창으로 들어갑니다.

3.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지갑 내 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별도로 분실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습득물 신고절차

 

1.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신고 내용을 접수합니다.

2.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 받고 신고절차를 완료합니다.

※ 습득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의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포기 여부 선택 가능)

 

물건을 잃어버리셨거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온라인 LOST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고해주세요!

 

 

 

 

스마트폰에서 'LOST 112'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 웹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손쉽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소지품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말고 'LOST 112'를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