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오늘은 자기변호노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변호노트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을 직접 기록함으로써
조사과정을 기록하고 추후 필요 시 스스로를 변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노트이며
사용설명,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
자유 메모, 자기변호 체크리스트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가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찰청이 협의하여 처음 제작하였고,
2018년 서울 지역 5개 경찰서에서 시범 시행 후
현재는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에서 전국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각 경찰관서에 비치되어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양천경찰서에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를 위한 자기변호노트,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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