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고
여의도한강시민공원 내에서는 밤10시 이후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되었는데요.
올해 7월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경찰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한강공원 야간 음주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홍보와 행정명령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원환경이 많이 깨끗해졌고 단속위반 적발 건수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위로 인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밤낮으로 한강공원을 찾으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요.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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