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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경찰옴부즈만 홍보 포스터 부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종로홍보 2021. 7. 1. 18:39

 

7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종로경찰서에서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종로경찰서장, 국민권익위원장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이를 조사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경찰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단계부터 경찰옴부즈만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고충 민원을 분야별로 심도 있게 검토·심의를 진행하여

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부착 행사 관련 취재에 응하는 이규환 종로서장

 

 

지난 4월 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양 기관이

경찰 분야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수사 등 경찰 직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이나 권익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는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