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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안내

동대문홍보 2021. 6. 2. 11:16

 

 

 

어린이 통학버스,

흔히 '스쿨버스'라고 불리는 노란색 버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 준수사항을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와 <도로 위 차량운전자 의무>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

 

■ 출발 및 도착시 의무

 

- 어린이 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 하차시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 동승보호자가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영유아가 승·하차 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로 강화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를 2022년 11월 26일까지 유예, 이 경우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 영유아가 승·하차 하는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 운행 종류 후에는 어린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하차벨을 작동하여야 합니다.

※ 하차 확인 의무 위반 :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 ->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 30점 부과로 강화

 

 

 

 

<도로 위 차량운전자 의무>

 

■ 안전운행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밝고 희망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