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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아동학대를 보았다면 주저말고 112!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

강동홍보 2021. 5. 10. 14:37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기에

더욱 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을 의거해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신고해주세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학대 유형

 

- 신체 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 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 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의 업무 종사자는 위와 같은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의무자 : 초·중교교 직원, 의료인,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 구급 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신고 시 주의사항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해주세요.

- 몸에 상처 흔적이 있다면 가능한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주세요.

-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해 발견상태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은 하지 말아 주세요.

- 신고 후 피해아동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을 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보호·신변경호·위치추적이나 긴급신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가 지급됩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 및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동학대를 보았거나 의심이된다면 주저말고 112신고 하세요!

우리들의 관심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