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 봄기운으로 인해, 벚꽃이 만개하였는데요.
지난 1일, 동대문경찰서는 벚꽃산책로로 유명한 중랑천 벚꽃로에서 산책 및 운동하는 주민분들 대상으로
손 소독제 및 마스크를 배부해드리며,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동대문경찰서장(총경 이연재)을 필두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4분 등이 합동으로
중랑천벚꽃 산책로 공중화장실 및 인근공원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를 점검하였습니다!
공용화장실 12개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카메라 탐지기로 탐지를 실시하고,
불법카메라 이용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카메라 설치 및 촬영을 금지하는 스티커도 함께 부착하였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카메라 설치가 의심되거나 불안한 경우,
112신고 혹은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 해주세요!
불법카메라이용범죄 근절!
동대문경찰서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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