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야하는 차량과 우선통행권을 가진 차량은 누구일까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통행해야할지를 몰라서 난감하곤 합니다.
긴급자동차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특정 차량에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우선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6조, 제29조에서 양보운전과 우선통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29조에는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동법 제2조)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속도 위반, 앞지르기, 중앙선 침범 등이 가능하며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다른 차량은 교차로를 피해 잠시 멈추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제20조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 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경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좌측 차량이 우측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보운전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형사 처분이 되는 것은
긴급자동차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긴급차량이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으며, 실무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양보운전과 우선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안전운전 습관과 더불어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선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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