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개정사항
- 가정폭력 정의 확장
- 추가된 응급조치
- 임시조치 범위 확대
- 임시조치 불이행죄 추가
#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 확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3)
기존 사자명예훼손 / 모욕 / 폭행/ 존속폭행 / 협박 / 존속협박 / 명예훼손 / 출판물 등 의한 명예훼손
/ 공갈 / 상해 / 유기 / 학대 / 체포/ 감금 / 강요 / 주거·신체수색 / 재물손괴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간추행 / 미성년자 간음 / 특수상해 / 특수공갈 범죄에서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유발 / 「형법」 특수손괴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에 대해 가정폭력 정의를 확장하였습니다.
#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1-2. (추가) 출동한 경찰과의 적극적 개입 강조로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감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추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을을 고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확대된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 주거지 퇴거 등 격리
2. 기존 '주거지와 직장 등 장소' 와 추가적으로 '피해자, 구성원 등 사람'에 대해서도 100m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 접근 금지
# 가해자 엄정 대응을 위해 추가된 임시조치 불이행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기존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접수는 물론이며 사안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유지
서울경찰은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엄정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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