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긴급한 신고전화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장난으로 112에 전화하거나 및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 안되는데요,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허위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2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7조)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21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관공서에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가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112 허위신고,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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