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륜차 포함)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실물 신고와는 달리 구비할 서류가 있는데요.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유주 본인이 신고 할 경우
① 신분증 ② 차량등록증 ③ 차량 사진 3매 (전,후,차대번호) 3가지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실 경우에는 위 3가지를 준비하고
추가로 ④ 소유주 명의 위임장 ⑤ 소유주 인감증명서 ⑥ 대리인 신분증 을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분실신고 하실때는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위임장 ⑥ 신분증(대리인, 신고자) ⑦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표기) ⑧ 인감증명서 (법인대표 이름, 주민번호 전체표기)
특히나 ⑦, ⑧번은 기존과 달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모두 보여야하는 점은 서류 준비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더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부) 2021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 공고 안내 (0) | 2021.01.25 |
---|---|
(중부) 음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0) | 2021.01.25 |
(강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제설작업 실시!! (0) | 2021.01.23 |
(강서) 강서경찰서 방범순찰 실시!! (0) | 2021.01.23 |
(성북) 어린이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 (0) | 2021.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