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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받습니다!

서초홍보 2020. 12. 3. 09:14

 

 

 

최근 화두가 되고 처벌문제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래 시행된 윤창호법의 경우 0.03%이상만 되면 면허정지 처분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것과 함께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2018년 9월 이후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같은 위험성과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0.03%의 농도가 넘어가면

범칙금 3만원을 통고처분 받게 됩니다.

 

 

 

 

통고처분인 만큼 범죄기록(일명 전과)에 남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일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한강공원 등지에서 자전거를 타시거나 기타 퇴근 후 회식을 가진 직장인들의 경우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치어 사고가 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가는 방식으로 운행해야 하나,

음주운전 문제가 함께 겹칠 경우, 큰 처벌을 피할 수가 없으니,

이 점에 주의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보면 유용한 경찰 관련 법률 지식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