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유와 어떻것들이 바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대상아동, 청소년은 법률상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피의자와 같은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장 및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사경력자료가 남는 등 낙인효과로 인해
일상복귀가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고자 법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신고과정과 단속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성매매 현장에서 대상아동, 청소년 발견 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던 것을
연 나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모두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보호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사 과정입니다.
대상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사건 처리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송치하던 것을
여경 입회조사, 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 조사·대질 신문 최소화, 보호·지원기관 연계 등으로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 째, 사후조치입니다!
대상아동, 청소년 발견한 경우 기한 없이 여가부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지체없이 여가부 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은 피해자로서 보호와 지원, 교육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든든하고 따뜻한 강남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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