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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보지마세요! 신고하세요! 디지털성범죄

도봉홍보 2020. 11. 25. 17:15

 

올해 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처벌, 피해 예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허위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알고계시는 불법촬영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하는 행위뿐만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시청만 하는 행위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지·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제작·수입·수출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보통 SNS 상에서 "예쁘다" 등의 칭찬을 하며 친근감을 쌓아 나중에는 친밀함을 이용,

아동·청소년들의 얼굴과 몸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나중에는 이를 빌미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 친근하게 접근하며 사진을 요구한다면 이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3. 허위영상물 제작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의사에 반하여 수치힘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른바 지인능욕이 허위영상물 제작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위영상물 제작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은 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2 또는 117 전화신고는 물론, 경찰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두려워 하여 계정을 탈퇴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포 영상 및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포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사건 접수시 신분이 노출되어 2차피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도 종종 있는데

조서 작성시 가명조서로 작성 가능하고, 원할 경우 동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신변보호조치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어 안심하시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