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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PM(개인형이동수단). 안전수칙 지켜며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도봉홍보 2020. 11. 24. 09:31

 

최근 또다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용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 6. 9.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다가오는 '20.12.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들을 알려드릴테니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9의 2호 (정의신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이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되서

도로 중앙으로 통행해야 했기에 입법 미비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 13조의2, 제 15조의 2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을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일반 도로에서는 최하위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 통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하위차로 미 통행시에는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 적용되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이동수단의 인도주행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하차하여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여야 합니다.

 

 

3. 도로교통법 제 50조 (운전자 준수사항)

 

PM운전자에게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준수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음주운전도 금지됩니다.

 

 

 

 

4. 도로교통법 제 11조 ④, 제 80조 ① (운전면허)

 

개정 전 PM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이 금지되고,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0항 (동승자 탑승 금지)

 

1인용 소형교통수단인 PM을 커플이 혹은 친구끼리 함께 타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PM관련 개정 법률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