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전동킥보드!
많은 분들이 손쉽게 타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가져다줬지만 그에 따라 안전 사고도 높아졌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말부터 면허가 면제됩니다!
2. 보호장구 착용은 기본이자 필수입니다!
3. 이제는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인도주행은 X)
4. 음주운전시 처벌합니다!
수서경찰서는 법령 개정과 더불어
보행자 안전 정착 운동 캠페인도 병행하며,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까지 폭 넓게 수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시행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오늘도 안전 운전
보행자는 오늘도 두루 두루 살피고 안전하게 보행하기!
수서경찰은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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