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 완연한 가을 날씨와 함께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늘어가는 등산객과 함께 음주산행부터 음주운전까지 각종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주변 등 음주운전 다발 장소에서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가며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연히 비접촉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 면허정지: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주민 여러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숙취운전도 당연히 안되겠죠?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꼭 말려주세요!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종종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의 맛이 떠오를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음주산행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주로 인해 몸의 균형감각이 저하되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소, 산 정상 등에서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음주산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한 등산문화를 만들기 위해 산행 중 금주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음주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서울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가을도 알코올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등산 즐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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