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바닥에 불쾌감을 자아내는 성매매 업소 광고 전단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 무분별하게 흩뿌려져 있는 성매매 광고들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잘못된 성인식을 자리잡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성매매 광고들 어떻게 처벌될까요?
먼저 성매매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행위, 광고물 제작·공급행위로 구분지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1항의 광고행위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나 보도방 업주들이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항의 광고물 제작·공급·광고 게재행위는 주로 광고물 인쇄업자 등이 대상이 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항의 광고물 배포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와 관련한 전단지를 배포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성매매 광고행위는 광고의 문구로 보아
1.성을 파는 행위 2. 음란 행위 3. 성매매 4. 성매매 업소 와 관련된 광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거나
당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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