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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사이버 명예훼손, 깨끗한 댓글문화 조성에 함께해주세요!

동대문홍보 2020. 9. 3. 09:36

 

안녕하세요,

동대문경찰서입니다.

 

오늘은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흔히 악플을 떠올리실 수 도 있는데요, 악플 외에도

1대1 메신저상에서의 명예훼손성 글을 유포한다거나,

SNS에 특정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 배포하는 등이 있습니다!

 

 

 

 

2. 성립요건

 

1) 특정성

피해자가 확실하게 특정 지어져야 합니다.

 

2) 공연성

가해자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ex. 카톡, 1:1메신저)

 

3) '사실'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고,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개진에 불과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처벌조항 및 처벌

 

위 예시와 같이 악플, SNS에 특정상대방을 비하하는 글 게재시 성립할 수 있는 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형법상 명예훼손)

i)사실적시: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ii)허위사실적시: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i) 사실적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ii) 허위사실 적시: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이점>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하여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의 차이점은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할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3) 형법상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 나의 의견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표현하기!

2.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OK, 상대를 상처주는 비난은 NO!

3. 신중한 언어사용, 고운말 쓰기

 

 

 

 

익명성이란 가면에 숨어 무심코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이

상대방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인터넷 댓글 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