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할 운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저속운행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3.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칠때는 다른 구역보다 더더욱 주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북경찰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위험지역 포인트존을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단횡단, 불법주정차 금지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나칠때도 한번 더 살피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의 미래 어린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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