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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횡령죄와 배임죄 구별하기!

양천홍보 2020. 2. 18. 17:24

 

 

 

횡령과 배임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익숙하지만 막상 두 죄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법조문을 살펴볼까요?

 

 

 

 

형법 제355조 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55조 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와 같이 형법 제355조 1항과 2항에 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봐서도 두 죄가 비슷한 유형의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범죄의 주체가 다릅니다.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범죄의 객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범죄 행위자가 취득하는 것이 현금, 상품권 등 “재물”에 해당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주식, 광업권(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등 “재산상 이익”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몰래 빼돌리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리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과 비싼 금액에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