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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혜화) 공격을 멈춰주세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혜화홍보 2020. 2. 17. 15:44

 

 

 

안녕하세요!

서울혜화경찰서입니다. 

 

요즘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화도 사이버 공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 신체적 접촉을 뜻하는 폭력이란 용어가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언어폭력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란?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말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형법 제311조)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공연히 다른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행위

 

 

 

 

Q. 어떻게 처벌되나요?

 

- 온라인상의 파급력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신속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의 적시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허위사실의 경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지칭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악플보다

 따듯하게 안아주는 선플문화

함께 적극실천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