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대체로 키가 작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율도 더 높아질수밖에 없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나 보폭이 느린 노인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비율은 전체의 50%! 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바로 '실버존' 인데요.
학교, 유치원 등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것 처럼,
어르신이 주로 다니는 경로당,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장소를 선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며,
주차와 정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 운전하세요.
둘째, 주차와 정차를 피해주세요,
운전자와 노인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주세요.
셋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주세요,
상대적으로 보행속도가 늦은 어르신을 기다려주세요.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은 6만원 ~ 최대 12만원,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배려로 노인보행구역인 '실버존'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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