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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겨울철 배달사고, 주의해야합니다

성북홍보 2020. 1. 21. 17:18

 

매년 이륜차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에따른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09년~`18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이륜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8명으로 매년 꾸준히 이륜차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을 뿐더러 단속을 피해 도주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배달전문업체가 늘어나는 등 배달시스템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배달 이륜차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상황이나 날씨에 따라 운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비오는 날, 태풍 및 빙판길 및 비포장 골목길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운행해야하는 배달 이륜차의 특성 상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륜차의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배달 이륜차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1. 이륜차 운행 시 안전모는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교통사고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을 보면 '머리'가 약 67퍼센트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머리 보호장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라도 이륜차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인도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운전자를 위해서도,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륜차의 인도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하여도 인도나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선 안됩니다.

 

 

3.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한 배달"이 좋습니다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배달한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문하는 고객들부터 마인드가 변해야합니다.

 

특히 비나 눈이오거나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 배달이 늦는다고 재촉하거나  독촉하는 것은 배달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도로상황에 맞게, 안전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와 주문 고객 모두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나 눈이 오는 날엔 평소보다 길이 미끄러우므로 반드시 감속하고 전조등을 켜야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절대 금물이며, 지그재그로 끼어들기 등 곡예운전도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하지 않아야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인 이륜차, 안전한 운행으로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