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3일 부터 2월 17일까지
무사고 운전자 신청 · 접수를 진행중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무사고운자자증' 표시장을 수여하는 것인데요,
무사고 운전 경력에 따라
10년 이상은 교통성실장,
15년 이상은 교통발전장,
20년 이상은 교통질서장
25년 이상은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30년 이상은 교통안전장으로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도 해당)으로
- 표시장 별 해당기간 동안 인적피해교통사고 또는 음주 · 무면허 · 조치불이행 물피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
- 같은 기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3일 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와
사업체별 취업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또는 사업체별 경력증명서를 지참하시어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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