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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금천) 안양천 물놀이장, 불법촬영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서다.

금천홍보 2018. 7. 16. 09:46

요즘 같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 휴가철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에 많이들 방문 하시는데요~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불법촬영이란 정확히 어떤 범죄이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촬영하는 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격의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불법촬영 근절에 노력하고자 금천경찰서에서는,

물놀이장이나 수영장 탈의실에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탈의실 및 물놀이장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며 안전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탈의실 입구에 불법촬영예방 홍보 포스터를 직접 부착하여,

탈의실에 들어가기 직전 불법촬영에 대한인지를 다시 한 번 실시하고,

또한 평소에 물놀이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전요원 분들에게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발견하는 장치를 직접 사용을 통해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물놀이에 한창이 아이들과 함께, 불법촬영 홍보 사진을 직접 들고 인증 샷도 찍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서울경찰이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