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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편맥(편의점맥주)이 불법이라구요??

강서홍보 2018. 6. 15. 17:38

 

요즘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주로 밤에 해서 뜨거운 낮보다는 기온도 낮아지고 맥주한캔 기울이며

편의점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편의점내 음주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료ㆍ컵라면 같은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면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업주 또한 음주행위가 불법인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가 아니라 밖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테이블에서 음주한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행위로 인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법률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편맥을 하는 몇몇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고,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성방가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실제로 112신고중에는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떠는다는 민원 신고도 자주 접수되는 편입니다.

 

 

 

 

전세계의 축제인 월드컵 기간동안 많은사람들이 편맥을 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잠깐의 내 기분 보다는 모두가 함께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임을 먼저 인지하고,

국민 모두가 성숙한 문화와 깨끗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