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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해외직구 물품 다시 되팔면 밀수입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10. 14:56

 

더 저렴하게, 더 다양하게, 더 새롭게

최근 해외직구에 나서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상품을 구입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직구 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없이 산 물건을 다시 되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렴하게 팔았든, 가격그대로 팔았든, 비싸게 팔았든 ‘판매’를 했다면 불법이 되죠


 

 

그렇게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최근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등 상당수의 일반인들이...해외직구 되팔이가 불법인지 모른 채

용돈벌이로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고,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에 해당 할 수 있으니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다면 팔지 말고 반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