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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부) 변경되는 지정차로제 알아보고 익혀봅시다!!

중부홍보 2018. 5. 9. 14:10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면서 여행생각이 많이 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운전하고 여행을 갈 때, 지정차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항상 복잡하고 헷갈렸던 지정차로제!!

 

오늘은 변경될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무엇일까요??!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답니다.

 

지정차로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4차로 일반도로 예시 그림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1,2차로 왼쪽차로로 지정된 도로는 승용, 경형 · 소형 · 중형승합차량이 주행하면 됩니다.

 

3, 4차로는 오른쪽차로로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행하면 됩니다. ^^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 ·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TIP.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4차로 고속도로 예시 그림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1차로는 추월차로차량증가에 따라 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답니다.

 

왼쪽차로는 승용,경형 · 소형 · 중형 승합차가 주행하면 되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차가 주행하면 됩니다.

 

(TIP. 고속도로는 추월차로를 제외하고 차로수를 계산합니다)

 

 

 

 

개정후 차로별 통행방법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와 그 외의 도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더 이해하기 쉬을 것 같네요. ^^

이번에 개정될 지정차로제에 대해 익혀보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