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 해 드릴게요~!!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사업용 차량도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후 시행규칙 개정 시 택시나 버스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매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예외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둘째,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먼저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시행일 : 2018년 3월 27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이상)을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셋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의무화 됩니다.
넷째,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됩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해외여행 또는 출장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별로 시행일의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고 이해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교통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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