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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경찰 2018. 3. 2. 18:13









서민 울리는 범죄

보이스피싱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기관 사칭 : 검찰 · 검찰 ·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개이정보 유출 또는 범죄 연루를 이유로 현금을 맡기라고하는 범죄

=> 공공기관 직원이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 빙자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각종 수수료 등을 캐피탈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범죄

=> 대출 이자를 줄여보려다 더 큰 빚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치 빙자 :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달라' 등으로 속여 돈을 요구하는 범죄

=> 자녀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으니, 우선 112에 신고하세요.


통장 모집 :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라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오라고 지시하는 범죄

=> 본인의 계좌 및 범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넘겨주면 안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 기억하세요.

- 공공기관 ·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경찰 · 검찰 · 금감원은 대신 돈을 보관해주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직원이 만나서 돈을 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 전화로 불러주는 홈페이지 주소는 가짜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범죄수법, 피해금 환급제도 등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http://phishing-keeper.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