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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개 목줄 하나에 500만 원?

서울경찰 2017. 7. 4. 09:03


 

 


 


 

 

 












개 목줄 하나에 500만원?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이 행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형법 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 과실치상죄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 주인은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형사 책임 : 과실치상죄로 처벌

** 민사 책임 : 치료비, 위자료 등


그래서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착용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동물보호법 제13조]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의 맹견의 경우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을 꼭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