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요
01 방어보행 3원칙 서다 · 걷다 · 보다
서다 : 횡단보도 한 걸음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말고 천천히 걸어요
02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통행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3가지 약속
주 · 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서행하기(30Km/h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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