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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약속 : 방향지시등

서울경찰 2018. 11. 2. 17:13

 

 

 

 

 

 

 

 

도로 위의 약속 : 방향지시등

깜빡이 깜빡하지 마세요

 

2018 국정감사 결과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 건수 약 280만 건 (3년새 2배 증가)

 

신고유형별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 57만 4782건 (20.2%)로 가장 많음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기가 절실함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6년 경부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승용차 때문에

뒤따라 오던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4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17년 서울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택시를 쫓아가 그 앞에서 급정거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입건

 

방향지시등을 미점등하면 사고 및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향지시등 안 켜는 운전자 10명 중 4명!

 

도로교통공단이 올해 1월, 3월 두차례 전국 도로 200여 Km 구간에서 통행차량 1905대를 대상으로 방향지시등 작동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호의 시기 및 방법(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자가 추월 또는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하고 이를 발견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가속 등의 방법으로 차선 변경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중략)...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법에 명시된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방향지시등 켜기를 습관하하여

도로 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깜빡이 깜빡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