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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한 눈에 보는 2018년 하반기 새로운 교통법규

강동홍보 2018. 7. 3. 07:29

 

벌써 2018년의 절반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교통법규가 어떻게 새로워 질까요?

 

가장 먼저,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난 2월 9일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거 소방시설 중 소방차량의 통행 확보가 필요한 시설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됩니다.

 

 

 

2.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 완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 취소하였으나 임의적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니다.

 

 

4.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안전모 착용이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0.05%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5.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문운전면허증 발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네바 협약국가 및 가입국가 처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외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하여 발급됩니다.

 

 

 

 

2018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