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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알고 계세요? 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

강동홍보 2017. 4. 17. 11:11

411일부터 바뀌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

 

1. 최종 음주 20분 경과하고 측정하던 방법 삭제 및 변경

  기존 음주측정 방식은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제거를 위해 최종 음주 후부터 20분이 경과 후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되는 방식에는 최종 음주 후 20분 후에 측정은 사라지고 잔류 알코올헹굼음용수(200ml) 제공 바로 측정하도록 개선

 

 

 

2. 음주측정 거부 의율 확대

  기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와 동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개정되는 방법에는 5 간격으로 3 고지와 동시에 측정하여 단속 시간을 단축시켜 측정 방해 악용을 방지하고측정 거부의 명백한 의사 표시 외에도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거부하는 행동이나 의사표현도 측정 거부로 간주하게 된다.

 

 

 

Bonus! 5월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 형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자형’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전 단속구간을 지정하는 ‘지그재그형’ 음주운전 단속을 5월에 실시할 것을 4월 11일에 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48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부상을 당하였고, 최근 5년간 18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올해 2월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 9024명을 대상으로 외근 업무 중 가장 위험한 업무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6%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음주운전 단속’이었고, 안전·보호 장비 확충이 가장 필요한 업무로는 24%로 역시 ‘음주운전 단속’이었다.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일자형 음주단속)

  각각의 차로에서 주행 방향에 따라 차선 위에 라바콘(고무 재질의 깔때기 모양 교통안전시설물)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로마다 경찰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일자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이 속도를 높여 도주하면 다른 차량과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달라지는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지그재그형 음주단속)

  먼저 안전 단속 구간을 30~50m를 지정한 후 순찰차와 안전경고등으로 지그재그로 세워 차로를 좁히고 서로 반대 방향의 입구와 출구로 한 차로만 남겨두고 단속하게 된다.

 (경찰청 제공)

 

'지그재그형' 음주 단속의 기대효과는?

  차량이 도로를 통해 안전 단속 구간으로 진입하면 음주측정에 응한 뒤 차선을 다시 바꿔 단속 구간을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 경찰관과 다른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출구에서 작은 병목 현상이 발생해 음주운전자의 도주 의지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