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타자! # PM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 개인형 이동장치(PM) 어떻게 통해해야 할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1항)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2항) -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단, 자전거 횡단도에서는 타고 횡단 가능 ■ PM 운전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