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주변에서 꼭! 마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통학하고,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학기가 시작되고, 날이 점점 풀리면서 아이들의 야외 활동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필요시 반경 500m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지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