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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유치장과 교도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초홍보 2018. 9. 28. 09:38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피의자, 조사가 끝나 집으로 보내야 하지만

거주하는 곳도 확실하지 않고, 무언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모두 없애버릴 듯한 불길한 징후가 보이는 경우

경찰관은 이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면 '유치장' 으로 입감합니다.

<서초경찰서 유치장 전경>

 

유치장은 각 경찰서 내 수사과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경찰서 내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를 잠시 잡아둘 필요가 있는 경우, 위 시설에서 입감하도록 합니다.

주로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난 후 신병확보를 위하거나, 구류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입감되고 있습니다.

화에서 보면 형사과 건물 뒷쪽에 쇠창살로 되어 있어 민원인 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현실에서의 유치장은 근무자를 제외하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없도록 통제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치장은 정해진 시간 내에 면회는 가능하지만 외부음식 반입 금지, 뜨거운 국물 취식 불가,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사용 금지 등 유치인 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2. 구속영장이 승인 되면 '구치소' 로 이감됩니다.

<구치소 전경>

 

구치소 라는 곳은 교도소를 가기 전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 들이 수감되는 곳입니다.

수사관의 수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구치소라는 공간으로 구속 피의자들을 이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다가 7일 내에 항소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구치소에 구금되게 됩니다.

 

구치소에서는 미결 상태이기 때문에 노역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이 있을때 마다 법원을 오가며

지속적인 수사와 공판이 이루어 지는 곳입니다.   

 

3. 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실형선고'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는곳이 교도소 입니다.

흔히 '감옥' 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바로 이 교도소인데요,

실형(징역)을 선고받고 나면 본격적으로 형기를 마칠 때 까지 이 공간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번외로 노역장 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납부가 어려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1일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노역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소액 기준)

2014년 5월 14일 형법 개정 이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기간동안 유치하도록 환산되어 있습니다.

주로 현장에서는 수배 대상중 B수배자(벌금)로 불리는 이들이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같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수배사실이 확인되고, 검찰로 인계하고 나면 노역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각자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련 드라마, 뉴스를 보시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토막 상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