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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방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9. 5. 17:38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9월과 함께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9~10월은 방학 후 117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로서

전문가들은 매년 새 학기,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맺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배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을 말합니다.

 

 

 

 

 

상해, 폭력, 감금 등 이름만 들어도 어떤 범죄인지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 반면,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인 약취와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인 유인 다소 생소한 용어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와이파이 셔틀, 기프트콘 셔틀, 게임아이템 셔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즉 강제적 심부름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강제적인 신체접촉 행위인 강제추행(성폭력)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성 간에 교실에서 하의(바지, 치마등)을 벗긴다거나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남학생들 간의 짖굳은 장난은 학교폭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난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에는 학교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찰의 사건수사, 법원의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할 경우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으로 나뉘어 지는데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범죄소년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소년범죄가 점점 증가하게 되자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가짐과 친구들을 존중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가장 가까운 부모님,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117로 신고하거나 전화신고가 어려울 경우 117CHAT을 통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방배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새 학기초부터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9.4~10.30) 실시되는 하모니순찰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과 방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오후 6시부터 관내 학교 등 주변을 순찰하며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캠페인입니다.

1366로 봉사활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활동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들이 관내 21개 학교를 하교시간에 순찰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우범소년 등을 선도하고 주기적으로 면담하며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배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