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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깜빡이' (방향지시등) 깜빡하고 계시진 않나요?

강서홍보 2018. 4. 18. 16:09

 

 

 

17년 연말 기준 자동차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국민 2.3명당 1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많은 만큼 자동차 사건사고 소식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 한차량이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고 무리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버스가 전복되어 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운전자간의 약속 '깜빡이' 당신은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10명중 3명이 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점등하지 않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법률을 살펴보면

 

* 도로교통법 제 3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과태료 3만원

 

하지만 이처럼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것이 명시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점등없이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은 주변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마저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여 보복운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운전자 유형'에 대하여 한 자동차 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26%의 비율로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뭐하러', '매번 이걸 켜야하나'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기 쉬운 '방향지시등'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작은 것부터 지켜야

진정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