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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용산) "수사부서 책임자 면담제" 이용하세요!

여기지금 2018. 4. 17. 08:32









우리동네 경찰서

'수사부서 책임자 면담제' 이용하세요!


민원인1: 돈을 빌려 가서 갚질 않아요.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

용산경찰: 단순 채무 불이행은 민사 관계 불간섭 원칙에 의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1: 뭐라구요?? 불공정 하네요!!

(설명) 수사 과정에서 법리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민원인이 실제로 불공정하다 느꼈던 사례입니다.


민원인2: 어떤 사람이 전화로 멍멍이라고 욕했어요. 모욕죄로 처벌해주세요.

용산경찰: 전화로 멍멍이라고 욕 한 부분은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2: 뭐예요? 뭐 이런 경찰이 다 있어?

(설명) 수사 범위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수사관이 소극적이라고 느낀 민원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용폴 현장인터뷰가 떴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인 '수사부서 책임자 면담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용산경찰서 김상훈 수사과장을 만나보겠습니다.


Q. '수사부서 책임자 면담제'가 무엇인가요?

A. 앞서 보신 사례들처럼 수사 과정에서 민원인과 수사관의 의견이 대립되거나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을 때

    민원인이 팀장, 수사과장을 면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수사 업무나 법리적인 내용만 면담 가능한가요?

A. 수사 절차상 이의 제기, 법리해석 다툼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불편사항 등도 면담 가능합니다.


Q. 면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담당 수사관이나 해당팀장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팀장과 1차 면담 후에도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수사과장과 2차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1. 사건 접수시 '수사부서 책임자 면담제' 안내

2. 담당 수사관은 책임자 면담 제도 설명

3. 요청 시 수사관의 소속 팀장이 1차 면담 실시

4. 의견 대립시 수사과장이 2차 면담 실시


Q. 용산서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생활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수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용산경찰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모든 수사 부서에서 시행하나요?

A. 수사 민원이 많은 경제팀에서 18. 4. 30.까지 시행 후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용산경찰은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