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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스몸비주의보! 당신은 예외일까요?

도봉홍보 2018. 4. 16. 10:47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각종 사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스몸비(Smombie)라고 합니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게 왜 위험하냐구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걸을 경우, 평소보다 시야의 폭이 56% 감소하고,

소리의 인지거리 역시 40-50%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각, 청각이 방해를 받으므로 보행하는 동안에

주변상황에 대하여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위험이 76%나 상승하며,

이어폰까지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경우에는 날치기, 강도 등 범죄의 표적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외일까요?

 

 

 

 

교통안전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쓴 적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95.7%나 되며

그 중 스마트폰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응답자는 23%에 달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스몸비는 보행자 뿐 아니라 운전자 중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차량 운행중에 운전자가 스마트폰(휴대전화)을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22건, 2014년 259건, 2015년 282건, 2016년 241건 발생하였으며

그 사상자는 2013년 363명, 2014년 465명, 2015년 471명, 2016년 390명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4년 간 총 1,004건의 교통사고와 24명의 사망자, 1,681명의 부상자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차기준)으로 신호위반과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나

사람들은 아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운전자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만3536건, 2014년 3만8887건, 2015년 5만7345건, 2016년 7만327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에는 8월 기준 4만836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스몸비 운전자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든 운전자이든 스몸비 보행자나 스몸비 운전자를 언제 어디에서라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그 누구도...심지어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와 모두를 지키는 안전한 습관!

 

지금 이 순간, 저와 이 글을 읽어주신 독자분부터라도 이동중엔 스마트폰을 잠시 넣어두는게 어떨까요?